편입학 이란
타 대학에 재적 하였거나 재학하고 있는 경우의 지원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학교의 당해년도 모집단위에 결원이 발생 한 경우 편입학 전형을 거쳐 타 대학에 당초 재학하였던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입학을 허가하여 학적을 보유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
입학 자격
입학 자격표
편입학기 |
지원자격 |
2학년
1학기 |
- 아래의 1~5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
- 1.국내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(예정)자
- 2.국내 4년제 대학 1학년 과정(30학점) 이상 수료자
- 3.전문대학 제적 또는 자퇴학기 포함 2개학기 경과된 자로서 1학년 과정(30학점) 이상 수료자
(2024. 8. 31. 이전 제적 또는 자퇴자)
- 4.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자 중 30학점 이상 취득한자
- 5.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※2학년 편입은 관련학과 출신이 아니어도 무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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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학년
1학기 |
- 아래의 1~5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
- 1.국내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(예정)자
- 2.국내 4년제 대학 70학점 이상 수료자
- 3.전문대학 제적 또는 자퇴학기 포함 2개학기 경과된 자로서 70학점 이상 수료자
(2024. 8. 31. 이전 제적 또는 자퇴자)
- 4.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자 중 70학점 이상 취득한자
- 5.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※3학년 편입은 관련학과 출신만 가능(관련학과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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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신구대학교는 지원자의 성별, 신체, 인종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.
※ 외국대학·독학사 출신자는 지원 불가합니다.
※ 석사 및 박사학위 성적 반영 제외됩니다.
※ 타 대학 출신 편입생의 학점 인정은 졸업 필요 학점의 1/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(2학년 1학기 편입 : 최대 37학점까지 인정, 3학년 1학기 편입 : 최대 56학점까지 인정)
편입학 유의사항
- 가.4년제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지원자가 합격하여 편입하는 경우, 등록일 까지 전적 대학에서 자퇴를 마친 후 등록해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하여 추후 이중학적이 확 인될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나.편입학 합격자는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. 병역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만 가능합니다.
- 다.편입학 합격자는 전과를 할 수 없습니다.
- 라.관련학과 출신이 아닌 경우, 관련학과 출신자보다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요 학 점이 더 요구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수업 연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- 마.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, 타대학 출신자의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범위는 졸업 필요 학점의 1/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바.재학 연한이 늘어나는 경우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사.잔여 학기는 신구대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, 신구대학교 학칙 에서 정하고있는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.
- 아.졸업 시 발급되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, 편입생에게는 발급 기준에 따라 발급이 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(관련 문의: 신구대학교 학사운영팀 (031)740-1229)
편입학 유의사항표
구분 |
졸업
필요 학점 |
전적대학
이수학점 인정범위 |
잔여 학점 |
비고 |
2년제 학과 |
75학점 |
최대 37학점 |
최소 38학점 |
잔여학점에 따라 수업연한이 늘어날 수 있음 |
3년제 학과 |
112학점 |
2학년 1학기 편입: 최대 37학점 |
최소 75학점 |
3학년 1학기 편입: 최대 56학점 |
최소 56학점 |
수업연한이 늘어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