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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심화과정안내

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란

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계속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,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현장근무에서 겪는 문제들을 이론과 접목하여 해결하고, 자신의 직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며,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신구대학교 총장 명의로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. (고등교육법제5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2)

  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심화된 계속교육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으로 자격증 취득과는 무관합니다.

가.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

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가 심화교육과정에 입학하여 2년(또는 1년)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4년제 학사학위과정

수업연한

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4년이상으로 운영
(2년제학과 : 2년이상 ⁄ 3년제학과 : 1년이상)

최소이수학점

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1년 과정 기준 최소 20학점, 2년 과정 기준 최소 52학점을 신구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합니다.

3(동일계열 3년제 대학졸업) + 1(1년 전공심화과정 이수) = 4(4년제 정규 학사학위취득) = 2(동일계열 2년제 대학 졸업) + 2(2년 전공심화과정 이수)

설치목적

  • 1)전문대학을 졸업한 재직자의 계속교육(Work to School)활성화
  • 2)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 지식·기술 중심의 심화교육 실시
  • 3)전문대 졸업 → 취업 → 전공심화과정 이수 → 학사학위취득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경로구축

지원자격

  • 가. · 전문대학 졸업자(1년 과정 : 3년제 졸업, 2년 과정 : 2년제 졸업
    · 대학 수료자 (1년 과정 : 108학점 이상 수료자, 2년 과정 : 72학점 이상 수료자)
    · 평생교육시설 수료자 (1년 과정 : 120학점 이상 수료자, 2년 과정 : 80학점 이상 수료자)
  • 나.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공심화를 설치한 학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(산업체경력 불필요)
  • ※ 학과(관련학과) 판단기준 : 학과(관련학과)가 일치할 경우 인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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